H1-B 신분에서 개인사업체 OPEN이 가능한가요?

  • #497863
    EB2-H1 64.***.117.243 2476
    안녕하세요

    현재 H1-B신분이며 및 영주권 초기단계 신청중에 있습니다.

     

    회사일 외에 개인적인 사업제안이 들어와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회사를 다니는 동시에 등록이 가능한 일인지부터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는 제 이름으로 만약 안된다면 현재 다니는 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만들어서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신분문제에 의한 개인사업 가능여부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만약 개인 사업을 라이센스만 등록만 해 놓고 실제로 운영을 하지않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체를 실제 운영하게 되면, 본인 사업이라 해도 불법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사업체를 법인체로 등록하고, 그 법인체에서 본인에게 추가 H-1B 스폰서를 서 주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합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중인 영주권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높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EB2-H1 64.***.117.243

      아..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지나가다 67.***.108.14

      변호사님 답글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는 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요?
      등록한 사업에 아예 관여를 안하고 수입도 있어선 안 된다는 말인가요. 아님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실제적인 업무는 하고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가져갈수도 있을까요. 만약 전자의 의미라면 자기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등록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운영도 수입도 가져가선 안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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