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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OPT로 취업해 있다가..OPT 연장(9월30일까지)후 H1-b 승인기다리고 있습니다.서류는 4월 초에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initial review 네요…제 앞, 뒤로 마니 조회해 봤는데… 다… 결정난 복받은 분들이시고요…
궁금한 점은…1. 제 OPT 가 9월 30날 끝나는데… 혹시라고 RFE 가 떠서… 재심사? 같은걸 하게되면..9월 30 일 이 지날까봐요… 이 경우… 늦게라도 H1-b 가 나오는지요..2. 만약, 제 OPT 만료이후, 늦게라도 H1-b 가 나오게 되면.. 그 사이의 공백기간동안에는 직장생활(수익활동)과 신분유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도움말씀 기다립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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