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스폰서(고용주)의 특별한 자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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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답좀,,, 98.***.120.178 2532

    힘든 유학생활 접고, OPT 기간중에 다니는 회사에서 취업비자 스폰을 해준다
    그래서 알아보는중입니다.

    사실 회사가 큰 회사도 아니고,
    자동차 메케닉 하는 곳이예요.
    남편이 기계공학과 나왔거늗요…

    사장님이 스폰해주신다며,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라해서
    변호사에게 전화했더니, 메케닉은 H1-b가 안되므로 진행하고 싶으면
    엔지니어로 진행시켜야 한다네요…
    또 그렇게 하려면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불 정도 받아야 한다며
    그렇게 받을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회사 들어간지 얼마 안되고, 또 OPT라 돈도 조금받고 있으며
    사장님이 어렵게 스폰서 써주신다 그랬는데,
    시간당 페이 30불은 정말 힘들거 같거든요.

    궁금한건
    1. 취업비자 받으신분들 모두 이민국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이상 받으시면서 일하나요?
    2. 스폰을 해 줄 회사의 규모는 어느정도여야 하나요?
    3. 고용주 그니까 저희 사장님의 자격 요건이나 준비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4. 취업비자 신청시 최저임금(저의 경우 시간당30불) 이상을 받을거라 하고, 비자 나온 후 그것보다 적게 받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변호사한테 전화해도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미즈님들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의견 12.***.114.90

      1. 정상적인 회사에서 근무하며 H1을 받은 사람이면 대부분이 최저임금이상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2. 규모는 Profit이 월급 줄 여력이 되도록 충분히 있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재정이 안좋은 상태라면 회사의 다른 자산이나 Owner의 개인 자산이 종업원 임금을 지급 할 만큼 충분 하다는 것을 증명 하여야 합니다.

      3. 회사 재정상태 증명 (세금 보고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4. 흔히 사람들이 쓰는 편법을 생각 하시는 군요. 월급받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 주는…H1 신청시 임금이 명시된 Job offer letter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비자 나온 후 영주권등을 신청할때 문제가 될 수 도 있겠죠.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신청하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걱정하시는 문제보다 과연 규모도 작은 자동차 수리센터에서 기계공학과 나온 대졸자를 왜 꼭 비자까지 스폰서하며 고용해야 하는지 증명하는게 더 문제일듯 합니다. 자동차 수리 경력이 있는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