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소지자가 할 수있는 일의 한계

  • #504992
    연구원 24.***.212.90 2072

    주립대학소속의 H1-B 입니다. 이런 경우 고용된 학교외의 다른 연구기관에서의 단기 프로젝트나 강연등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어떤 제약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전문가 76.***.173.162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EAD카드가 없으신 이상 다른곳에서 일하시는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H-1으로 받으신 직장에서만 일이 가능하신것 같습니다.
      조금있으면 변호사분들께서 정확하고 더 좋은 답변을 해주시리라 봅니다.

    • Uncle ND 108.***.10.65

      H1B 는 공식적으로 스폰서 해주는 곳에서만 일하셔야 합니다. 다들 힘들어 세컨잡을 할려고 해도 못하죠. 세컨잡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캐쉬잡입니다. 프로젝트같은거 뛰실때 상대측에게 개인체크는 받아도 문제가 없지만 회사 명의 체크는 함부로 받으시면 안됩니다. 상대측에 개인체크로 가능하냐고 문의해보세요(근데 순수 미국인들은 허용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지나가다 70.***.231.60

      한두해전 학교에서 특강 1회를 하고 250불을 학교수표로 받았는데 (H-1 신분에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것을 몰랐네요), 영주권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요? 1099 같은건 안받았던것 같고 소셜번호를 확인하는 폼 (W-7 이던가요?) 를 학교에 냈던것 같네요. 세금보고시에도 까먹고 안넣었던것 같습니다.

      • 64.***.249.6

        고용관계가 아닌 1회성으로 받으신 거라면 나중에 이민국에 걸려도 그냥 실수로 봐주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학회에서 상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영주권 신청때 별 말 없더라구요.

    • 연구원 128.***.143.216

      학교소속의 변호사에게 얻은 답변입니다.
      1. 학교안의 다른 department나 다른 institution 과의 단기 프로젝트의 경우 H1-B를 스폰서해 준소속 department을 통해 보수를 받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소속department을 통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
      2. 학교안의 다른 department나 다른 institution 에서 파트타임으로 강의를 하는 등 고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부서에서 별도의 Concurrent H1-B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강연이나 컨설팅등의 일회성 보수도 소속 department을 통해 받으면 문제가 없다. 이는 보수를 지급하는 institution/organization과 해당department사이에 협력이 필요하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