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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학원에서 F1으로 신분유지하다가 어렵게 그래픽 디자이너로 H1-B 체류신분 변경 신청했구요. 지난 주에 H1-B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체류신분변경이 아닌 비자 스탬핑으로 나왔네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국에 심사과정에서 오류가 난것 아니냐고 질문했더니 60일 이후에 그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제 I-20는 내년 3월까지지만, 취업비자 승인여부에 따라서 등록하려고, 2학기 등록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데 9월 13일경 종료가 됩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60일을 기다리느니 안전하게 한국가서 비자 스탬핑 받아오는게 좋을 것같다고 하는데요. 4가족이 모두 나가서 인터뷰 할 여력도 없고, 골치아프게 되었습니다. 되도록이면 한국을 안나가는 쪽으로 방법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 경험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질문1. 서류심사과정에서 이민국의 오류인가요? 법이 바뀐건가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당황스럽네요.비자 스탬핑을 받을 경우.2. 미국내에서 정부관할 비자 스탬핑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3. 처음 신분 변경하는건데 캐나다 대사관에서 인터뷰 가능한가요?4. 지금부터 60일 정도 이민국 답변을 기다려보고 나서 정 안될 경우, 10월이 지나고 한국또는 외국을 나가서 비자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4-1, 그렇다면, 9월부터 10월까지의 공백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기위해 학교등록을 다시 해야할까요?5. 한국가서 비자 인터뷰하면 승인이 나올까요? 영사맘에 따라서 승인이 안날 수 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6. 대사관 인터뷰 서류 준비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적잖은 서류 준비비를 요구하네요. 원해 그런건가요? 이것도 부담되고….6. 비자 스탬핑을 안하고 60일이 지나서 체류신분변경으로 결과가 번복될 수 도 있나요?아니면, 승인이 취소될 수 도 있나요?7. 저의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