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관련되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 #489637
    JM 119.***.41.128 2342

    안녕하세요?
    예전에 비자 받을때도 이곳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해서 그당시엔 자주 들어와서 정보도 얻고 그랬었는데 3년전에 비자받고 일년동안 일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 이후엔 한동안 잊고 지냈네요.
    레이오프 되고나서 그동안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 다니며 지내왔는데 만일 예전에 취업비자 받고 근무했던 동일 업체에서 다시 일하게 된다면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과 같이 저도 비자쿼타에 속해서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3년에서 1년만 근무하고 나머지 2년은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 비자 자체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비자가 이미 3년이 경과하여 효력이 다됐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다면 저는 새로 비자신청하는 사람들과 다를바없을 것도 같고
    아닌거도 같고 암튼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답글 주시는 변호사님과 고수님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두서없이 쓴글 읽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 답변 주실리라 믿고
    미리 감사 말씀드립니다.

    • 원글쓴이 119.***.41.128

      추가로 질문드리자면 동일 업체는 아니더라도 예전 근무했던 회사의 자회사나 아니면 그와 같은 업종의 회사로 비자를 새로 신청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