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로 회사 설립 가능 할 까요? 꼭 답변부탁합니다.

  • #483758
    Daniel 76.***.225.4 2376

    안녕하세요.
    전 H1-B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주변에 말로는 Copr.를 설립이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분은 영주권 들어갈려면 안된다는 분도 있는데 어떤게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하고 설립 할 수있는 최소 금액과 서류처리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설립한다면 제 H1-B를 이곳으로 옮길 수가 있는가요? 또 영주권신청도 가능할까요?

    4. 설립한 회사로 다른 학생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H1-B 및 영주권 서폰서를 할 수 있는지요?

    질문이 너무 많죠..죄송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m 68.***.59.182

      제가 아는데까지..
      1.제가 햇엇습니다. 3월경에, 그런데 7월부터 LCA란게 생겨서 지금도 가능한지는 모르겟씁니다. LCA가 고용주의 회사상태를 확인하는건데, 저는 아이알 에스에 회사 등록하고 해서 비자를 트랜스퍼 하긴햇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분은 한국 나가서 이걸로 스탬핑 시도를 햇지만 결국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못나가고 딴 회사에서 다시 풀타임 비자를 받으려고 노력중입니다.
      2. 바뀐 후에 잘모르겟습니다.
      3.트랜스퍼를 하긴 햇지만 영주권은 안됩니다.
      4.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회사 규모가 있어야 겠죠. 절차가 하나더 늘어낫으니깐요.

      하지만 모든것 잘 아는 변호사분과 상의하셔요. 특히 요즘에 워킹비자 받기가 많이 까다로와 졋다고 하니까요.

    • 낫띵 72.***.13.59

      1. H1-B 비자 홀더로 코포레이션 설립은 가능합니다만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순전히 investor로서 페이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Dividend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질문의 대답은 어차피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시피에이 만나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articles of incorporation, bylaws, minutes, stock certificate등이 필요하고 금액은 등록비, 회계사비용 등등이 들어갈테니, 주마다 가격 다르겠고, 처리시간은 일반적으로 1달 정도 걸리지만, experdite서비스 있으면 좀 빨리 걸리겠지요.
      3. H1-b를 옮길 수 없지요. 당연히 영주권 안되구요.
      4. 경영에 참여하실 수 없으니, 원칙적으로 누구를 하이어하고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고 하는 것은 Management들의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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