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본인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자식(H4) 신청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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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 17.***.23.191 248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H1-B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식은 H-4 비자를 받았는데, 배우자 직업상 사정이 생겨서 배우자/자식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 때 한국에서 거주 중인 배우자/자식에 대해서도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배우자/자식에 대해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요?
    • 김유진 71.***.95.132

      영주권 진행시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신청하십시요. 설령 배우자와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 필요가 없어도 함께 진행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 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에 거주해도 취업이민 수속은 함께진행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본인이 한국에 나가서 함께 이민비자를 받거나 본인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배우자와 자녀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별도로 취업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 도나 17.***.23.191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배우자/자식이 미국에 살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장기간 미국 미거주로 인해 영주권을 박탈 당하면 그 후에 진짜로 영주권이 필요할 때 다시 발급받는 것이 어렵다던지요..

    • 김유진 71.***.95.132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장기체류가 필요할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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