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7월 8일자 중앙일보 기사보고 알리며 여쭙니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H1-B의 배우자 (H-4)에게도 노동허가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었지요. 전문 인력이 미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는 이민서비스국 (USCIS) 하반기 업무 계획에 발표된 내용이랍니다. H1-B 배우자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쇼셜 번호도 발급된다는 군요.
궁금한 점은 “노동국에서 취업승인서를 발급받은 뒤부터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면 큰 혜택이 분명하다”라고 한 변호사가 썼는데, 저 같은 경우 간호사 3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 신청해서 I-140 승인이 났는데, 그럼 제 아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잘 아시는 분 계시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