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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는 6월 중순에 끝났구요 8월중순전까지 한국을 나가거나 비자를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졸업한 학부 internaional office에서는 opt 만료후 5개월전까지 학교에 등록을해놓고 입학 허가를 받은상태면 5month rule이 적용되서 외국으로 출국했다 오는경우가 아니면 2달이후 stay도 상관없다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때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서 language course는 필요없는 상황인데 i-20를 받을만한 학원 등은 없나요?? 정말 급하네요..
참고로 뉴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