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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opt 만료일은 5월 6일이였고, 현재는 cap-gap 으로 6월 1일 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후 I-797C를 받아 다시 학교에 연락을 하였는데, 아직 APPROVE가 안되었기 때문에 EXTENSION은 여전히 6월 1일까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 담당자는 프로세스가 6월 1일 전에 다 끝나니 기다렸다가 APPROVE가 되면 신청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여서, 제가 6월 1일 이후에 APPROVE가 되면 6월 1일 부터 APPROVE결과를 받을 동안, 일을 하면 안되냐 물으니, 일을 하지 말라고합니다. 파일링 해주셨던 변호사님에게 물어보니 학교가 잘 못 알고있는 거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도 혹시 물으니 이곳에 올려 여쭤보려고합니다. 비슷한 케이스 혹시 이런 케이스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6월 1일 이후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때 학교 SEVIS에서 저의 CASE를 TERMINATE하지는 않을지 걱정도되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