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디나이 후에 재입국 질문입니다.

  • #493773
    발등에 불 99.***.251.250 2259

    도움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으킨 사업체를 통해서 취업비자 받으려던 목표는 실패했습니다.
    오버퀄로 디나이 되었죠.
    그리고, 학교 등록도 안한 상태라서, 곧 출국을 해야합니다.
    F-1 reinstatement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변호사는 제가 오버퀄이라서, 처음부터 비자보다 영주권이 쉬운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취업비자보다, 영주권이 쉽나요? 오버퀄인경우에요?

    2: 한국에서 2순위 취업영주권 신청시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미국내 변호사님께서 담당해주실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내에서 변호사를 찾아봐야 하나요?

    3: 영주권 수속 기간중에, 미국에 중간 중간 다시 들어올수 있나요?
    -와이프가 F-1비자를 받는다던가, 여행비자라든지, 비지니스 여행이든지요…-

    4: H1-B 비자 거절이 다른것에 나쁜 영향을 끼칠까요?
    예를 들어 영주권 발급, 다른 F-1 발급…

    사업체는 내년이 첫 텍스 보고인 신설회사이구요,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입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석사과정을 마쳐 2순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공은 전자공학이고,
    사업체는 자동차 부품 수출입인데, 등록은 수출입 및 R&D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자 거절되는 순간, 불체신분이므로, 되도록 빨리 출국하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T T;

    • 소리네 199.***.160.10

      1. ‘오버퀄’ 때문에 H1B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H1B는 학사 이상, 그러니까, 석사/박사들도 모두 받는 비자/체류신분 입니다.
      단, 본인의 학력/경력 뿐만이 아니라, job position 자체도 학사 이상이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알 수 없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짐작에는 본인의 학력/경력이 overqualified 되었다기 보다는
      심사관이 회사의 규모나 업무를 보았을 때 해당 job position이 학사 이상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취업 영주권 3순위 숙련직 (학력 관계없이 2년 이상의 숙련이 필요한 직종)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2순위로 신청하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취업 영주권 2순위가 가능한 경우인데, H1B가 overqualified로 거부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새로운 회사의 job position의 진실성을 의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만약 본인이 설립한 회사라면, 이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광고를 하고 LC를 받은 후, I-140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신청 주체가 원글님이 아니라 미국 ‘회사’이고, 또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미국 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지막 단계에서, 원글님이 미국에 계시면 I-485를 신청하고, 한국에 계시면 CP 방식으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2순위 수속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1-2년 정도…

      3. 가능합니다.
      단, I-140 신청 이후에는 본인이 F-1, B1 등의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직접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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