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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들어와서 일한지 일년반이 되었구요.. 최근 회사와 영주권 스폰문제로 실강이가 좀 있는 상태구요.. 아는 사람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최근 영주권 스폰포함한 job offer를 받았는데요. 같은 직종이구요..(물리치료사).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와는 계약이 내년 5월까지 인데요 중간에 지금 offer를 주고 있는 회사로 바꿀수 있는지요.듣기로 계약기간전에 회사를 바꾸게 되면 전 회사에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