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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은
1. OPT가 7월 10일 종료
2. H1-B petition이 6월 둘째 주에 가능 (곧 변호사 사무실에 필요한 서류 모두 전달 가능 시점)질문의 요지는
H1-B를 filing 하고 나서 OPT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가? 입니다.
연관된 게시물들을 다 읽어 본 끝에 두 가지 결과가 나오던데요.
첫 번째
H-1B petition이 filing 되면 자동적으로 Cap-gap period 적용.두 번째
H-1B petition이 approved 된 후에 Cap-gap period 적용. (고로 petition이후에 preimum으로 진행시키더라도 최소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 된 후에 승인 여부를 알 수 있고, 그 후에 cap-gap period가 적용 됨)혹시라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