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와 Cap-gap period에 관한 질문…(답변 부탁 드립니다)

  • #490015
    마음 98.***.204.217 2297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은

    1. OPT가 7월 10일 종료
    2. H1-B petition이 6월 둘째 주에 가능 (곧 변호사 사무실에 필요한 서류 모두 전달 가능 시점)

    질문의 요지는

     H1-B를 filing 하고 나서 OPT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가? 입니다.

    연관된 게시물들을 다 읽어 본 끝에 두 가지 결과가 나오던데요.

    첫 번째
    H-1B petition이 filing 되면 자동적으로 Cap-gap period 적용.

    두 번째
    H-1B petition이 approved 된 후에 Cap-gap period 적용. (고로 petition이후에 preimum으로 진행시키더라도 최소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 된 후에 승인 여부를 알 수 있고, 그 후에 cap-gap period가 적용 됨)

    혹시라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cali 64.***.159.177

      저는 작년에 opt 8월 중순에 만료였구요, 프리미엄으로 하지 않아서 5월에 신청했지만 9월에 approve받았습니다. pending중이면 자동 연장됩니다.
      아래는 학교에 문의한 답변 입니다. 회사에서 필요로 하면 알려주세요.

      Thank you for your message. Yes, based on the regulations provided by USCIS concerning Cap-Gap extensions, students with pending or approved H-1B applications can continue their work authorization period and maintain their F-1 status, up to the start of their approved H-1B employment period.

      If you would like more information regarding Cap-Gap regulations, please visit the following website: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7f1a046c43360210VgnVCM1000004718190aRCRD&vgnextchannel=6843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 eminlawyer 72.***.189.237

      OPT 종료 전에, 이민국에 H-1B petition이 “접수되면” cap-gap extension의 적용을 받습니다. Petition에 대한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장됩니다. 그 후에, petition이 승인되면 9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cap-gap extension 기간동안에는, 학교의 DSO에게 H-1B petition이 timely file 되었음을 알리고 cap-gap용 I-20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마음 98.***.204.217

      Cali님 그리고 eminlawyer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