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와 운전면허 (Driver’s License) 만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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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nots 74.***.35.8 2615

    안녕하세요. Ainots 입니다. 현재 H1-B의 Approval Notice, I-797B를 받았고, Visa Stamping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류제균님과 소리네님의 소중한 조언을 받아서, Visa Stamping 출국일 문제는 해결되었답니다. Sponsor 쪽 변호사하고도 곧 conference call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문제는,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입니다. 제가 지금 Maryland에 있는데, 이곳에 와서 기존의 타주 면허증을 Maryland 면허로 바꿀 때, Maryland DMV에서 면허증의 만료 기간을 저의 F-1 OPT 만료 기간으로 만들었답니다. (예전과 달리, 요새는 유학생들의 운전면허증 만료는 F-1 혹은 OPT 만료일로 맞춰져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만료는 7월 12일,
    H1B Stamping 받고, 재입국하는 날은 7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1. I-797B 서류만 가지고, H1-B 신분 증명이 되어서 운전면허증이 갱신될까요?
    2. 혹, 운전면허증 만료 후 Grace period는 없을까요?
    3. 만약, Visa Stamping이 있어야만 운전면허증 갱신이 된다면, 그에 따라, Visa Stamping을 빨리 받아야겠지요?

    읽어 봐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 만복이 깃드시길.

    • Ainots 74.***.35.8

      간접경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I-94가 없는 것입니다. I-797B는 94가 없는 것이라죠, 아마. 답변 감사드립니다.

    • Voice 76.***.181.232

      제가 겪어 보니 DMV는 전혀 융통성이 있는 조직이 아니더군요. 비자와 i-94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리므로 님께는 달리 여지가 있어보이지 않네요. 게다가 이제는 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의 발동으로 스템핑을 다녀오셔도 신규 운전면허증을 입국 후 곧바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1234 12.***.209.151

      제가 아시는분도 F-1으로 있다가 H-1으로 변경되신 분인데 운전면허갱신시 I-797보여주고 그 기간만큼 받으셨습니다.당근 그 분도 Visa Stamping은 없는 상태였습니다.Visa Stamping은 필요 없습니다.I-797가져가셔서 다시 갱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Ainots 74.***.35.8

      답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