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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로 근무 중입니다.
1) 만약, h1-b 비자로 근무하다 lay-off 당해도 원칙적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는데 맞나요?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굳이 월급에서 unemployment를 따박따박 떼어 낼 필요가 없다 거 아닌가요? 내지 않아도 되나요?
3) 그렇다면 혹그동안 낸 unemployment 보험료를 다시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H1-B 비자로 근무 중입니다.
1) 만약, h1-b 비자로 근무하다 lay-off 당해도 원칙적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는데 맞나요?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굳이 월급에서 unemployment를 따박따박 떼어 낼 필요가 없다 거 아닌가요? 내지 않아도 되나요?
3) 그렇다면 혹그동안 낸 unemployment 보험료를 다시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