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서 영주권..어제 글올린 사람입니다.

  • #484876
    궁금 66.***.233.19 2367

    어제 글을 올렸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월급 관련 질문이..확실한 답변을 못받은것 같아서
    다시 글 올립니다.

    만약에

    제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받아야하는 min 월급이 월 $2600이고
    영주권신청을 하기 위해 받아야하는 min 월급이 $3300 일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3-4개월 정도에 gap이 생겼다고했을때

    3-4개월 월급은 신분 유지 미니멈인 $2600만 받고,
    영주권 신청한 후 부터 $3300 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영주권 신청 전에도 $3300을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건지…

    답변 꼭 부탁드려요~

    • joaclick 24.***.205.17

      영주권을 위한 PW는 영주권 승인후에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 영주권..기다림 64.***.3.219

      간단히 말하자면, LC를 접수한 시점부터 LC 서류에 명기된 prevailing wage 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employer의 net income이 LC상의 prevailing wage보다 높다면, 현재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한국회사나, 중소규모의 미국회사의 경우, 사실 tax reduction을 위해 가급적 net income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ailien에게는 참 불리한 경우이지요. 하지만, net income이 적더라도, 영주권을 받게 될 사람이, 실제 prevailing wage 이상을 상당기간(보통 1년,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부분은 certifying officer의 재량 사항입니다.)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USCIS는 아무 문제 없이, I-140를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부터 이 prevailing wage를 받기 시작해야 하는 것인데, 저는 LC 접수 6개월 전부터 받았습니다만, 제 변호사말에 의하면, LC 접수 시점부터 받기 시작하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논리적으로도 LC 접수 시점에서야 정확한 prevailing wage를 알게 되므로, LC접수직후부터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 경우에는 LC 접수 이전에, 대략 어느정도 prevailing wage가 나오겠다는 것을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guide를 통해 예상을 했었고, 실제 정확히 동일한 금액으로 prevailing wage가 정해졌습니다. 해서,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그 금액을 받기 시작할 수 있었고, LC접수 후 승인까지 10개월을 더해서, 총 16개월치의 pay stub을 제출하여, 3일만에 아무 문제 없이 I-140승인을 받았습니다. 궁금님을 보니, 예전에 속앓이 했던 제 생각이 나서 남얘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영주권..기다림 64.***.3.219

      “영주권을 위한 PW는 영주권 승인후에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 employer의 tax return상의 net income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히 해결되는 영주권 케이스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I-140단계에서 PW때문에 고민하게 되는게 현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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