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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한국회산데요. 지금 회사에 저 포함 2명의 h1-b신분이 있어요.
회사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얼마전 시민권 가지고 계셨던 분이
회사를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일년전쯤 월급을 한번 못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회사는 퇴직금 뭐 보험 이딴거 하나도 없었음 ㅠㅠ)
나가시면 받으려고 하셨는데 사장님은 돈이 없다며 배째라…셨어요.아무래도 노동청에 신고 하실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규모도 작고…현재 합법적으로 텍스때고 일하고…
저희둘만 재대로 텍스띄는걸로 보고되어있고 인원도 5명도 채 되지 않은데
구석구석 들여다 보면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저희도 월급이 일년넘께 거의 매월 15일정도 늦게 받고 있구요…
원래 받아야 되는 돈보다 적게 받아서 은행에 체크 넣고 다시 캐쉬로 빼서 드리고…
택스도 몇달 밀려서 얼마전 조사 나와서 한달에 얼마씩 내는걸로 하고 간걸로 알고 있고…
어째튼 문제가 많아서요…..혹시라도 다른분이 노동청에 신고해서
h1-b로 일하고 있는 저희에게도 피해가 올까 두렵습니다.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