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일하는 회사내 직원이 월급문제로 회사를 신고할경우

  • #494857
    돈내놔 24.***.37.205 6377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한국회산데요. 지금 회사에 저 포함 2명의 h1-b신분이 있어요.
    회사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얼마전 시민권 가지고 계셨던 분이
    회사를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일년전쯤 월급을 한번 못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회사는 퇴직금 뭐 보험 이딴거 하나도 없었음 ㅠㅠ)
    나가시면 받으려고 하셨는데 사장님은 돈이 없다며 배째라…셨어요.

    아무래도 노동청에 신고 하실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규모도 작고…현재 합법적으로 텍스때고 일하고…
    저희둘만 재대로 텍스띄는걸로 보고되어있고 인원도 5명도 채 되지 않은데
    구석구석 들여다 보면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저희도 월급이 일년넘께 거의 매월 15일정도 늦게 받고 있구요…
    원래 받아야 되는 돈보다 적게 받아서 은행에 체크 넣고 다시 캐쉬로 빼서 드리고…
    택스도 몇달 밀려서 얼마전 조사 나와서 한달에 얼마씩 내는걸로 하고 간걸로 알고 있고…
    어째튼 문제가 많아서요…..

    혹시라도 다른분이 노동청에 신고해서
    h1-b로 일하고 있는 저희에게도 피해가 올까 두렵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ㅠ

    • 답답 99.***.217.73

      왜그런곳에서 일을 하시고 계세요. 당장 이직하세요..

    • 뭔일 143.***.226.61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 글쓴이 24.***.37.205

      글쓴이 입니다.. 이직 준비는 하고있는데 취업비자로 그래픽 디자인 관련 스폰서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어ㅤㅉㅒㅤ튼…. 질문에 답해주실분 안계신가요 ㅠㅠㅠㅠ

    • 같은상황처했던 65.***.133.53

      비자에 명시된 금액을 받지 못하면 불법입니다. 6개월이상 되면 당연히 비자연장이라던가 영주권신청시 리젝됩니다. 노동국에 신고들어가면 노동국에서 실사나와서 전직원에 대한 임금 내역을 확인하고, 미지급분에 대한 3배의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거기다가 벌금도 고용주가 추가로 내야 됩니다.
      통상 1년까지는 임금체불이 되면 고용주만 처벌받지만, 1년이상되면 피 고용자도 고용주와 같이 가담 했다고 판단되어 같이 처벌됩니다. 게다가 임금을 받고 일정부분을 돌려주는건 중범죄입니다.

      w-2 는 맞추셨을거고, 고용주가 돈 줬다가 뺐었다고 말할리 없지만, 이직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서둘러 이직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게다가 65.***.133.53

      게다가 회사 수입이 일정이상 안되면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얼른 상담하시고 진로를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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