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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미국내 4년제 졸업.
2월부터 OPT시작…그리고 4월에 H1-b 신청…했습니다.아무 문제 없을꺼라 생각했는데…무지에서 온 실수가
이렇게 커져버렸네요…2월에 OPT시작후 학교에는 2월부터 일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텍스보고를 하지 않았고,
cash돈을 받고 일을 했어요…
한국 회사 인데 제가 학생때부터 그냥 part time으로 일하고..
자연스래 취업비자 연결이 되었는데 사장님도 저도 이런부분에
너무 무지하여서…..이런게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문제는 H1-b기다리던 중에
추가서류 요청이 왔는데제 personal account와 월급 명세서가 필요하다는거였습니다.
더 문제는…
변호사님께서 제가 학생때 일한것도 불법이고, ead 카드 나온후에
캐쉬로 받은것도 불법이니까 넌 그냥 이번에 포기하고
OTP끝나면 학교로 돌아가서 F-1으로 있다가 내년에 다시 신청해라…하시고
그냥 너무 쉽게 니가 잘못했어. 넌 안돼..이러고 마시는거에요…불안한 마음에 다른 변호사 분들에게 문의하고 있는데..
다들 확실한 답변은 못주시지만 아예 방법이 없진 않을꺼다..
찾아보자..하시는데…지금 이미 변호사님께 2000불을 지불한 상태인데..
제가거주하는 지역내 가장 유명한 변호사라 해서…한건데…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실한 research도 없이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시고H1-b 신청중에 변호사 바꾸는게 어렵나요?
추가 서류 dead line이 11일인데….방법이 있는데도
변호사가 난 편법은 안쓴다..라고 말해버리면
저는 돈을 낸 입장인데도..아무 말도 할수가 없나요??
지역내 힘 좀 있는 변호사라..사장님은
그냥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되는 변호사 찾아서 그럼 변호사를 다시 하라고 하는데…아….돈도 문제고..
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왜 제가 고용한 변호사인데 찍소리도 못하는지..답답할 뿐입니다…제발..저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