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기다리는중.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

  • #482537
    제발 66.***.233.19 2299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미국내 4년제 졸업.
    2월부터 OPT시작…그리고 4월에 H1-b 신청…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꺼라 생각했는데…무지에서 온 실수가
    이렇게 커져버렸네요…

    2월에 OPT시작후 학교에는 2월부터 일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텍스보고를 하지 않았고,
    cash돈을 받고 일을 했어요…
    한국 회사 인데 제가 학생때부터 그냥 part time으로 일하고..
    자연스래 취업비자 연결이 되었는데 사장님도 저도 이런부분에
    너무 무지하여서…..이런게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문제는 H1-b기다리던 중에
    추가서류 요청이 왔는데

    제 personal account와 월급 명세서가 필요하다는거였습니다.

    더 문제는…
    변호사님께서 제가 학생때 일한것도 불법이고, ead 카드 나온후에
    캐쉬로 받은것도 불법이니까 넌 그냥 이번에 포기하고
    OTP끝나면 학교로 돌아가서 F-1으로 있다가 내년에 다시 신청해라…하시고
    그냥 너무 쉽게 니가 잘못했어. 넌 안돼..이러고 마시는거에요…

    불안한 마음에 다른 변호사 분들에게 문의하고 있는데..
    다들 확실한 답변은 못주시지만 아예 방법이 없진 않을꺼다..
    찾아보자..하시는데…

    지금 이미 변호사님께 2000불을 지불한 상태인데..
    제가거주하는 지역내 가장 유명한 변호사라 해서…한건데…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실한 research도 없이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시고

    H1-b 신청중에 변호사 바꾸는게 어렵나요?
    추가 서류 dead line이 11일인데….방법이 있는데도
    변호사가 난 편법은 안쓴다..라고 말해버리면
    저는 돈을 낸 입장인데도..아무 말도 할수가 없나요??
    지역내 힘 좀 있는 변호사라..사장님은
    그냥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되는 변호사 찾아서 그럼 변호사를 다시 하라고 하는데…아….돈도 문제고..
    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왜 제가 고용한 변호사인데 찍소리도 못하는지..답답할 뿐입니다…

    제발..저좀 도와주세요…

    • 하얀저녁 74.***.136.237

      h1 신청중이라도 당연히 변호사 얼마든지 바꿀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한테 가서 다른 변호사한테 갈꺼니 본이 서류달라고 하신다음에 다른 변호사한테 가셔됴 됩니다.

      일단 학생때 일한것은 캐시로 받았다고 하시니 보고가 안된것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단 OPT 이후에 보고를 안햇다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opt 시작 이후에 받은 월급을 사장이 월급처리 하시고, 그 내역을 추가서류로 보내시면 됩니다.
      월급은 캐시로 받은 체크로 받는 보고만 된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사장한테 추가비용이 꽤 들어갈수 있으므로 사장이 협조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 혹시 71.***.39.38

      혹시 EAD카드로 일을 할 때 (OPT 중에) 꼭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없는 걸루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주변에서 OPT기간중 돈을 받지안고 인턴쉽을 하던 친구는 그렇게 일 하다가, 이번에 비자를 받았거든요.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해도 된다면, 돈 안 받고 인턴쉽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캐쉬로 받은 월급을 혹여나 매번 은행에 저금을 했다면 약간 의심스러울수도 있을것 같긴 하네요. 힘 내시구요, 어찌됐던 이번에 해결 할 수있도록 추진해보세요. 다음번에 또 대란이 오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화이팅

    • 75.***.216.223

      제가 알기로는 OPT기간중에 꼭 정직원으로 일을 했어야하는건 아니라고… H-1 들어갈때는 이제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라는 증명이 있어야 하지만 신청 전에는 인턴이나 봉사로도 괜찮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턴이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대신 캐쉬로 급여를 받았다고 하시면 안될것 같은데요. 돈을 받았으면 증명이 필요하고 아예 봉사나 무급인턴으로 돌리려면 캐쉬로 돈받았다는것도 밝히면 안되겠죠. 부디 변호사가 유연하게 잘 대쳐해 줬으면 좋겠네요. 힘내요.

    • 지역이 어디신가요? 97.***.62.82

      어쩌면 저의 경우와 너무 비슷해서요. 유명 변호사 였는데, 저 역시도 철회요청 받았었지요. 변호사로서 노력하는것은 그저 저한테 서류 요청만 하는 것과 레터한장 써 주지않고 번역만 한것이지요.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결정해야 겠네요. 현재 변호사에게 했다가는 저처럼, 무성의하게 추가서류 보내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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