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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이 6년 만료될때까지 영주권 진행이 안될 경우, F1으로 전환해서 대학원에 2~3년 다니고 다시 새로운 회사에서 H1을 받는게 가능한가요?H1 6년 만료후에 해외체류 1년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다른 비자 Status로도 미국내 체류하면 다시 H1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H1 6년이 다 되어가는데, 회사랑 너무 안 맞아서 영주권 3순위 진행 포기하고 대학원 진학 후 다시 취업하려고 하거든요.이 경우에도 미국 밖으로 1년 나가있다가 와야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