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6년 만료 후 F1->H1?

  • #492139
    H1만료 173.***.168.172 2333

    안녕하세요.

    H1이 6년 만료될때까지 영주권 진행이 안될 경우, F1으로 전환해서 대학원에 2~3년 다니고 다시 새로운 회사에서 H1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H1 6년 만료후에 해외체류 1년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다른 비자 Status로도 미국내 체류하면 다시 H1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H1 6년이 다 되어가는데, 회사랑 너무 안 맞아서 영주권 3순위 진행 포기하고 대학원 진학 후 다시 취업하려고 하거든요.
    이 경우에도 미국 밖으로 1년 나가있다가 와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71.***.178.162

      H-1B 비이민비자의 경우 6년의 기간이 만료되어도 이후 1년 이상만 미국을 떠나 있었다면 다시 6년 만기의 H-1B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여도 새로이 H-1B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여전히1년 이상 미국을 나가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