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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018:00:54 #430806동병상련 66.***.84.77 3178
만일 노동허가서를 신청한지 365일 않되어 H1 6년의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또는 PERM을 통하여 노동허가서를 받아 I-140을 신청하였지만 처음의 노동허가서를 신청한지 365일이 되기 전에 H1 6년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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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65.***.126.98 2005-03-1018:07:36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비자를 바꿔서 미국에 체류할 경우는 H1을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비자로 I-485 접수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 일은 못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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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궁금 24.***.98.239 2005-03-1018:46:00
원글은 아닙니다만..
궁금한게 있어 여쭙니다..그럼 윗글과 같은 경우..한국으로 나간뒤..1년 뒤엔 다시 미국에 재입국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이론상으로만 그런건지..아님 다시 재입국 하는 경우가 진짜로 가능한지..궁금합니다..H1-b로 재입국 하는 경우..리젝 되는 일은 없는지요..
답글 부탁 드립니다.. -
.. 63.***.22.21 2005-03-1018:57:14
1년이 지나면 이민국 시계가 reset이 되서 다시 6년동안 H1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위키 66.***.128.138 2005-03-1019:03:50
법에 그렇게 씌여 있어요.
H1비자는 이민의도를 허용하므로 이민을 시도한 경력이 H1재발급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1년간 나가 계시는 동안 B비자(노동허가 제출이 문제가 안된다면)로 입국하실 수도 있습니다.한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께요.
H1B의 체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H+L의 체류기간이 6년을 넘어가지 않으면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LC제출한지 365일이 지나지 않으면 7년째 연장이 가능하구요.지금 H1 신분을 지내실 때, 출장등으로 외국으로 나간 기간의 합을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H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출장나간 기간만큼 H1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LC제출한지 365일이 되는 날까지 H1이 연장된다면, 그때 부터 다시 1년 단위로 H1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한달이 부족하다구요?
그럼 지금 한달간 외국에 출장 갔다 오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이론상” 원글님이 알아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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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서 69.***.98.97 2005-03-1019:29:03
그 기간의 계산은 이민국이 알아서 하나요?
출입국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을텐데…
아니면, 신청자가 ‘나 한국에 몇일 가 있었으니 빼달라’라고
편지 혹은 신청서를 보내야 하나요? -
위키 66.***.128.138 2005-03-1019:34:01
실제로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것이 가능하다면,
이민국은 친절하게 계산을 해 주지 않을 겁니다.또 이민국이 출입국 기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군요.
아쉬운 사람이 알아서 준비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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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파심 161.***.255.140 2005-03-1023:51:48
덧붙이면요, 출장을 1년넘게 갔다오면 6년짜리 새 H-1B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출장이므로 미국의 고용상태를 계속 유지해도 되고요, 또 중간에 잠깐식
미국에 들락날락 해도 됩니다. -
동병상련 66.***.84.77 2005-03-1110:47:05
위키님의 해석 감사합니다.
H1 6년의 기간을 I-797에 나와 있는 숫자상의 6년이아니라
실제 체류기간 6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
믿겨지지 않습니다. 혹시 정확한 규정이 어떤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여러 도움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6.***.84.77 2005-03-1110:49:16
위의 위키님의 댓글에 보면 “그리고 LC제출한지 365일이 지나지 않으면 7년째 연장이 가능하구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LC 신청후 365일이 지나지 않아도
7년째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
노파심 202.***.2.74 2005-03-1119:52:39
“LC제출한지 365일이 지나지 않으면” 7년째 비자 연장이 절대
불가합니다. 일전에 어떤 사람이 비자만료시점이 다가와서 7년째 연장신청을
했는데 리젝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비자연장을 신청할 그 날짜에 LC제출한지
365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리젝을 당한 시점에는 이미
H1 비자가 만료되어 버려서 졸지에 불법체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7년째 비자 연장은
“LC 신청한지 365일 이후, 그리고 H-1B 비자 6년 만기 이전”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위키 68.***.196.25 2005-03-1120:07:12
“365일이 지나면”을 잘못 쓴 것이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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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68.***.196.25 2005-03-1120:28:48
이런 게 가능한 것은 외국에 나가 있을 경우 H1B의 제한기간의 시계는 멈추는 데, LC 제출후 365일 세는 시계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Q1. 위키님, 그렇게 해서 연장하셨거나 연장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A1. 없습니다.Q2. 위키님,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만약 안되면 무슨 책임을 질겁니까?
A1. 으히, 저는 책임 안 집니다.Q3. 법적 근거를 대 보십시오.
A3.
첫째, 8C.F.R. Sec. 214(h)(13)(iii)(A) : <a href=http://uscis.gov/lpBin/lpext.dll/?f=id&id=slb-8cfrsec2142h13ii
target=_blank>http://uscis.gov/lpBin/lpext.dll/?f=id&id=slb-8cfrsec2142h13iiL+H 체류신분에서 “spent six years in the United States” 이면 H1B 연장이 불가능.
위 문장의 “in” 의 의미를 두번세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에서 “in” 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출입국이 기준입니다.둘째, AC21 Section 106 <a href=http://uscis.gov/lpBin/lpext.dll/inserts/publaw/publaw-22357/publaw-22421
target=_blank>http://uscis.gov/lpBin/lpext.dll/inserts/publaw/publaw-22357/publaw-22421LC 제출한지 365일이 “elapse”되면 1년씩 연장이 된다.
그 사람이 미국에 있든 말든 시계는 갑니다.자, 각자 자신의 변호사에게 위의 링크의 원문을 찍어서 주고, 내가 7년 연장할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심도 있게 협의해 주세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정말로 연장에 성공하시면, 결과를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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