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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첨 시작할때 40K 로 시작 했습니다.
h1 2nd term 시작할때 변호사가 50K 로 적어 신청했고요.
근데 아직 40K 만 받고 있습니다. (2nd term 1년 지남)1) h-1 2nd term 중간에 서서히 50K 로 올려도 되는지 아니면 즉시 50K로 해서 tax 보고해야 하나요.
2) 쭉 40K로 tax 보고하면 7th yr h-1 신청할때 문제 되나요?
3)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 되나요? ETA-750 은 50k 로 신청했는데요.
영주권 신청 할때 3년치 tax 보자나요. H-1 이랑 영주권신청은 별개라 상관없나요?그때 문제 되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