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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 국외 1년 거주 후 소멸, 새로운 H1 받을 수 있는 룰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제 변호사는 1년 룰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워킹유에스에이에서는그 법이 2009년에 소멸됐다는 글도 여러 개 보여서요.잘 아시는 분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셔도 너무 감사하구요.저는 H1으로 1년 일하다가 2010년 11월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귀국한 지 6개월 만인 2011년 5월에 2주간 무비자로 미국에 잠깐 들어갔었구요.원래 있던 H1 소멸시키고 새롭게 H1을 신청하고 싶은 마음입니다.저같은 경우 2011년 11월 부터 새로운 H1 신청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잠깐 미국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2012년 6월 부터 새로운 취업비자가 가능한갸요?시간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고계시는 분들의 도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