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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컴퍼니 미팅에서 내년 3월까지 장기간 배케이션을 가질 의향이있는지 물어보더랍니다. 3월에 다시 큰프로젝트가있어서 다시 불를거라는데요…제경운 h1을 가지고있는데 다시 비자만 신청해준다면 비자문제가 없는건가요?
레이오프되서 다음달에 회사에서 나가야하기때문에 다시 고용되서 올꺼라면 그냥 잠시 한국가서 쉬다 올까 생각중이라서요. 학생이나 관광비자로 신분을 바꾸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볼려구했는데…잘은 모르겠지만 변호사마다 말도 다르고 리스크가 조금 있는것같아서 가능한 빨리 정리하고 한국으로 갈려고 생각중입니다.아직 h1 오년 남았으니깐 스폰서만 잡으면 언제든지 한국에서 미국 오는게 문제없는거죠?
비슷한 경험 하신분들 조언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