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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opt 기간인데 내년 8월까지입니다.
회사에서는 H1과 영주권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이긴 하는데요..
회사 구조가.. 조언부탁드립니다.
아직 회사가 세무보고를 정식으로 한번도 한적이 없구요.
이제 첫번째 회계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사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서 미국으로 1만불혹은 2만불씩
소액송금을 통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지사인 한국에서만 발생이 되는거죠.
이런 회사 구조에서 H1혹은 영주권 스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