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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순쯤에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는걸로 계산하고 9월말까지 일하기로 2주 notice를 해놓았습니다.
여러 변호사님과 사이트들을 통해서 h1은 한국귀국시 grace period가 없지만 암묵적으로 2주는 봐준다는 사실을 많이 들었고 또 어떤 변호사님들은 1달까지는 짐정리 차를 파는것 등등을 감안해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냥 2주와 1달사이인 20일정도를 머무르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변호사님께 법적으로 h1은 마지막일한날짜로부터 10일안에 나가야 된다는게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게 정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written in law라고 하시던데 최근에 지정된것인지..
제가 그동안 알아본게 잘못된것이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