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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을 설명 드리면…
한국에서 2009년 여름에 졸업, 학교를 다니고 있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음.
2009년 11월 7일부터 H1B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 => 두 달 간 급여 수령
올 해 세금 보고 관련해서…
세금 보고 서류: 1040NR
질문 내용은…
1. 1040NR 의 제일 첫 머리에 있는 기간을 일을 시작한 2009년 11월 7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1년을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건가요?
2. 인적 공제가 1 명당 $3650 인데 저와 제 와이프 이렇게 두 명으로 $7300 로
계산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두 달간만 일하고 월급을 받았으므로
7300 X 2/12 이렇게 $1200 정도만 공제한다고 적어야 하나요?
(와이프는 12월 22일에 미국으로 왔는데 큰 문제는 없나요? —
여기 게시판이며 다른 곳도 열심히 다니며 알아 보니, 다른 공제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인적 공제만 정확히 적으면 될 것 같은데 처음 하는 거라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