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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0월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신분변경한 상태입니다.저는
처음택스신고인데다가 아무리읽어도 잘모르겠어서요 고수님들제발 제답답한마음을 뚫어주시길바랍니다..H4신분의 배우자와 1명의 자녀 를 둔 적은급여를 받는 H1신분인 제가 터보택스로 세금신고가가능한지요? Form 1040이나 1040NR 상관없이 작성하는건지요?
배우자는 쇼셜이없는H4신분인데요..작성하다보니 적는난이있습니다.쇼셜난을 비워두면 Married Filing Separately이나 Single로 세금신고가되어 배우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없는지요?터보로 신청이 안된다면 우편으로 배우자 ITIN을 위한신청서 W-7을신청후 발급받으면 이것으로 세금신고를해야하나요??발급받기에 시간이많지않은데요..
아님 글을읽다보니 세금신고서류와 같이 W-7신청서를 같이보내도 되는것입니까??정말 무지에서 올린글이니 이해해주시구요..짧은답글이라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