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영주권 신청중 불체와 결혼

  • #479295
    궁금 63.***.68.130 2494

    안녕하세요.

    저는 H1으로 미국 직장생활 3년차로, EB3로 영주권 수속중에 있습니다.
    140까지 승인이 났고, I-485는 아직 쿼터가 오픈되지 않아서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요. (혹시 중간에 프로모션이 되면 EB2로 진행해준다고 해서 이것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학력/경력의 조건은 되는데, 포지션이 안되서 회사에서 EB3로 해줬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불체자는 영주권자와 결혼으로는 구제가 되지 않고, 영주권 수속도 같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수속 문제가 아니고, 아래와 같습니다.

    1. 불체자가 소셜이 있을 경우 결혼 등록이 가능한가요?
    2. Dependent로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적용이 가능할런지요.
    3. Tax 보고시 이익 혹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상대는 부모님(영주권자)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요, 이민을 나이가 딱 걸려서 와서 동생들과 부모님은 영주권이 있는데, 본인만 불체가 됐다고 하네요. 불체자 구제안이나 제가 영주권-시민권으로 빨리 진행되지 못할 경우 한국행도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은 제 직장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요… 보험이나 택스등의 배우자 혜택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지나가다 69.***.174.107

      1. 아니요.
      2. 아니요.
      3. 예전에는 소셜만 있으면 상관없었는데, 요즘은 잘모르겠네요…

    • 지나가다 76.***.56.2

      1. “결혼등록”이 미국내 결혼 후 marriage certificate 발급을 말하는 거라면, 신분유무, 소셜유무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주에서 가능 할 겁니다. 뉴욕, 뉴저지는 불체여도 아무 문제없이 결혼 후 marriage certificate 받습니다.
      2. 주마다, 회사마다, 보험 회사마다 차이 있습니다. 정부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본인의 소셜이 있으면 별 상관 없고, Tax ID인 경우 조금 차이는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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