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h1-b 6년차 중대형 규모의 회사에 재직중인 프로그래머 입니다.
이번에 Eb2 로 영주권 프로세스에 들어갔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지연이 되어서 결국 LC를 늦게 접수하여 더 이상 h1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절망입니다.하지만 변호사가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을 지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계속 다닐수 있다고 하는군요.. 물론 그동안 영주권 수속은 계속 진행되고 회사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전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케이스가 아니라서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학사나 석사과정 중 학교에 등록해놓고 CPT 나 OPT를 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건지요?지금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 대학원을 등록하고 OPT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이런일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조언 주실분 계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