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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에 H1B로 미국 모 기업에 취업을 하여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1년여 근무후, 타 회사로 부터 Offer를 받아 회사를 옮기게 되었고 본 과정에서 H1B 비자를 transfer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첫 직장에서 예를 들면 2006년 12월~2009년 10월로 비자를 받은 후, transfer 과정에서 2007년 12월~2010년 12월로 변경되었다면,
첫째, 2010년 12월전에 H1B 비자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둘째, 가능하다면 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3년인지 아니면 2006년 12월부터 6년인지?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