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연장 관련

  • #488045
    H1이전/연장 136.***.1.3 2480

    4년전에 H1B로 미국 모 기업에 취업을 하여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1년여 근무후, 타 회사로 부터 Offer를 받아 회사를 옮기게 되었고 본 과정에서 H1B 비자를 transfer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첫 직장에서 예를 들면 2006년 12월~2009년 10월로 비자를 받은 후, transfer 과정에서 2007년 12월~2010년 12월로 변경되었다면,

    첫째, 2010년 12월전에 H1B 비자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둘째, 가능하다면 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3년인지 아니면 2006년 12월부터 6년인지?

    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 jp 70.***.69.130

      이상하네요…저는 transfer 했을때 비자 기간은 변동이 없던데. transfer 할때 사용한 변호사에게 문의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처음 질문은 잘 모르겠고요, 둘째 질문은 비자 만료일 부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 연장 가능하고 (총 6년), 그 사이에 영주권을 들어 가셔야함. 6년이 끝났는데 영주권을 신청 했으나 나오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1년씩 연장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H1이전/연장님,

      첫째, 가능합니다.
      둘째, 2006년부터 6년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