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연장및 L1으로의 변경

  • #489064
    Nosugun 68.***.221.162 2301

    좋은 하루 입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필요합니다.
    우선 제 상황은…
    2010년 9월 말 H1B을 취득한지 3년이 됩니다. (저와 와이프)
    따라서 Visa를 Renew해야 합니다. 근데 망할놈의 회사가 Visa Renew비용을 Support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질문
    1) Renew 비용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변호사의 말로는
      -이민국에 들어가는 수속비용 : 약 2120불
      -변호사 비용 1(Extension Letter 관련): 2200불
      -변호사 비용 2(나중에 Visa Stamp받으러 한국갈시): 800불
      -Total: 5120불
    #터무니 없이 비싼 금액 같은데,, 비용이 얼마나 하는지…

    2) 변호사 비용이 저렇게 비싸다면 제가 직접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 회사에서 어쩌면 L1으로 비자를 변경시켜 줄 것 같아요. (그럼 영주권 신청시 매우 유리하죠.) 근데 문제는 저는 이미 올해 비자가 만료되는데 L1비자를 받을라면 최소 1년간 한국에서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방법이 없다면 저는 3년뒤(3년뒤면 영주권 2순위, 현재는 3순위) 다시 Visa를 갱신 or 다른 Visa로 바꾸어야 하는데…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만약 올해 Visa를 갱신하지 않고 내년에 해도된다면 내년에 바로 L1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고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ld L1B 64.***.152.131

      L1이라서 H1b보다 영주권신청시 유리한점이 없읍니다. 오히려 불리합니다. L1비자는 만기시 미국밖으로 즉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L1은 Intra company transfer입니다. 본사-지사간에 인력을 이동시킬때 쿼터/자격/학력에 제한 받는 H1b대신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본사/지사에서의 H1에서 L1비자변경은 L1비자 목적에 막지않아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L1에서 H1b로 전환은 L1이 H1b자격이 되면 전환이 됩니다. 예로 학사이상자격및 현재업무와 전공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신청시 현재 회사경력은 제외됩니다. 이점 숙지바랍니다. 석사가 아닌 학사로 경력5년을 인정받아 2순위로 영주권을 진행할때 유이사항이 현재회사에서 10년을 다니더라도 경력5년요견에서 배제됩니다. 현회사에 입사할적에 이미 학사+5년경력요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비용을 들이더라도 H1b를 유지하고, 현회사에서 Eb-3로 진행하면서, 그러면 i-485ㅔpending을 근거로 H1b 체류기간을 연장할수 있읍니다. 바로 이점이 L1보다 H1b가 백배좋은 이유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보다 좋은회사로 옮긴뒤, EB2로 영주권 재신청들어가는것이 좋을것 같읍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