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신청 vs. h1 with 영주권 신청시 차이점 (2순위)

  • #493718
    정팔 76.***.173.152 2577

    저는 미국에서 학부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현제는 f1 으로 있다가 어떤 회사에서 (규모 200명정도)  스폰서 해준다고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하더군요

    석사 졸업이기때문에 프로페셔널로 되서 미니멈 임금이 6-8만이라고 회사 사장에게 말했더니 사장이 놀라서 그정도 못준다며 스폰서 해주겟다는 말을 취소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다른 방법이 업냐고 햇더니
    part time 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되 일은 full time 으로 하고 임금은 part time 으로 받으라고 하더군요.

    이방법 외에 그냥 h1 말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1년정도 안에 나올꺼니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lc 끝나고 i-485  들어가면 working permit 나오니까 그때 일을 구하던가, 아니면 travel 모 신청해서 한국 갔다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는 보통 2순위는 1년이면 영주권 나온ㄷㅏ면서 이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h1 없이 영주권만 들어가면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를 해야하고 h1 과 같이 들어가면 인터뷰가 면제 된다고 하더군요

    일단질문은 prevailing wedge 가 정말 2순위가 최소 6만불이나 하는것인가요?
    두번재 질문은 part time 으로 가서 영주권 받을수 있나요?
    영주권만 들어가고 i-485 나오기 전까지 f-1 으로 유지하다가 한국 나갓다 오거나 working permit 으로 일할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2순위 전문 변호사가 엘에이에 있다는데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제 변호사가 하는 말들이 사실인지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뉴욕 변호사 160.***.21.66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 순위 취업 영주권 Prevailing wage 가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job position 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연봉 6만불을 넘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2. Part-time 으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오직 Full-time employee 로서만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님께서 상담 받으신 변호사분께서는 Part-time 취업비자를 말씀 하신듯 합니다.

      3. I-485 를 이민국에 접수 시킬때 I-765 노동카드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카드가 나온 후 취업 스폰서 업체에서만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은 취업 이민 스폰서 의미의 본질을 퇴색시키는 일이고 이는 분명 이민 심사관에게 원글님께서 취업 이민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는 원글님의 취업 영주권 진행에 분명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I-485 접수 후 한국에 나갔다 오는것에 대해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I-131 advance parole 를 얻은 후 미국에 재입국할수는 있지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 정팔 76.***.161.109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2번 질문에서 part -time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 뉴욕 변호사 160.***.21.66

      원글님께서는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에 대해 약간의 혼란을 갖고 계신것 같습니다.
      잠시 취업이민과 취업비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과 취업비자는 전혀 별개의 작업입니다.
      취업비자는 비-이민 카테고리로서 미국에 temporary 로 머물며 취업을 가능케 하는 비자 입니다. 반면에 취업이민은 이민 카테고리로 미국에 취업을 전제로 Permanently 머물 수 있는 이민 비자 입니다.
      따라서 취업이민과 취업비자는 전혀 별개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국의 Processing 도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취업비자는 취업비자대로, 취업이민은 취업이민 나름대로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Part-time or Full-time 취업비자를 갖고 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취업이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민은 취업이민 본래 나름대로의 Process 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취업이민은 Full-time employee 로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Part-time employee 로서 취업이민은 불가능합니다.

    • 이민법 166.***.139.88

      지금은 part time h-1b 라도 full-time job offer 을 받으면 2순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이민법 166.***.139.88

      I485 접수후에는 advance parole 가 아니라 H-1B 비자 스탬프를 받고 입국 하셔야 합니다

    • 정팔 76.***.161.109

      이민법님 저는 현제도 2순위 입니다
      그런데 full time 이 여이치 못해서 part time을 고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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