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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승인을 받고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왔는데요.
회사 사무실이 주소이전(같은 주내)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께서 petition(I-129) 변경인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래저래 경제적으로도 힘든데..수수료도 수수료지만
주소를 바꿀때마다 이 변경작업을 해야하는지요?
h1승인을 받고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왔는데요.
회사 사무실이 주소이전(같은 주내)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께서 petition(I-129) 변경인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래저래 경제적으로도 힘든데..수수료도 수수료지만
주소를 바꿀때마다 이 변경작업을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