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스탬핑 받을까요 AP 사용할까요?

  • #483061
    한국여행 174.***.125.255 2352

    NIW로 영주권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남편과 저 둘다 H1이구요, 둘다 스탬핑은 받지 않았어요.

    이번에 한국을 가는데 저는 내년 3월에 비자가 만료되기 때문에 굳이 스탬핑 안받고 그냥 AP를 쓸려고 하는데 상관없겠지요? 비자 연장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 역시 현재 직장 비자는 스탬핑을 안받았지만 비자가 일년 정도 밖에 안남아서 그냥 인터뷰 하지 말고 (비자 받는데 돈도 많이 들더군요) AP를 쓸까합니다. 내년 이후에도 이 회사에서 일하긴 할텐데 H1을 연장하면서 일하는게 나은지 아님, 워킹퍼밋 있으니 AP로 입국하고 비자 만료되면 워킹퍼밋 쓰는게 나을지 좀 조언바랍니다.

    그리고 AP를 사용할 경우 특별히 챙겨야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H1 71.***.218.132

      저 같으면 H1이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한다고 한다면 (원글님은 연장이 안되지만 남편분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이 쓰셔서요) H1 스탬핑 받겠습니다. AP 쓴다고 해서 H1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만에 하나 NIW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 지나가다 69.***.177.75

      AP 쓰시면 h1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나요?

    • AP 98.***.196.250

      저와 비슷한 경우인듯한데 그냥 AP 쓰셔도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요새 워낙 프로세스가 빨라져서 올해안에 영주권 결과가 나올듯 한데요. 물론 NIW가 리젝될수도 있으니 보험삼아 스탬핑 받아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바로 위의 질문에 대해 제가 로펌(Fragomen)에 문의해보니 AP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H-1B는 유효하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모든 스탬핑 비용을 대주지만 그냥 안 받으려구요. 참고로 저는 485 RFE 받고나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 H1 71.***.218.132

      제가 전에 검색해본바로는 (여기와 trackitt) AP 사용은 H1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나 EAD를 사용하면 H1은 소멸된다고 하더군요. 확실한것은 변호사랑 상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h1 128.***.129.72

      옆에 있는 “김형걸 이민법컬럼” 중에서 “미국내 체류신분유지” 를 읽어보세요. === ….. 따라서, 특히 H, L등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H비자인 경우에는 6년 이상 연장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이나 여행허가서 사용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게되면 비이민비자의 체류신분이 소멸되기 때문에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 미국에 체류신분이 없게 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국을 출국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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