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소지자가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할때

  • #491134
    질문 63.***.228.18 2223

    안녕하세요
    우선 h1도중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가 되어 한국으로 나가야 할경우에 정해진 grace period가 없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게시판에서 검색했을때 정해진건 없지만 통상적으로 2주안에 출국하는것이 안전하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요, 저의 h1을 담당해주신 변호사님께 여쭈어봤더니 1개월에서 2개월은 괜찮다고 하시네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때문에 차를 파는기간이나 짐정리하는 기간등등을 감안해줘서 1,2개월정도는 나중에 다시 미국에 들어올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검색한것과 말씀이 달라서 어느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지나가다 12.***.235.74

      알고계신것과 같이 정해진 grace period가 없기 때문에, 얼마가 안전하다 라고 정해진것도 없습니다. 다만 보통은 회사를 그만둔 이후 1-2개월안에 새로 H1B를 지원할 경우 대부분 승인이 되므로 그정도는 안전하다라고 변호사님은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구요. 가능하면 빨리 나가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다 안전하게, 출국했다가 3개월 무비자로 재입국하셔서 천천히 정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