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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으로 1여년간 일해오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일을 그만두는거기 때문에 employer가 비행기값을 주지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외에 제가 일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employer가 USCIS에 보고하는 form이 있나요?
이건 의무적인건가요? employer가 uscis에 보고를 할때 저의 마지막 근무 날짜를 employer와 상의해서 정하는게 보통인지 아니면 저는 employer가 보고하는것에는 상관을 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