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홀더 영주권 신청하기

  • #496399
    greencard 208.***.162.2 5236

    H1으로 일한지 이번년도 10월이면 1년이 다되갑니다. 미국에서 일한 경력으로 따진다면 2년정도 되가는데요. 학사이구요.

    연봉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회사를 옮겨야 할텐데, 고민이 많습니다. 헷갈리는 부분도 많구요.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해줄 수 없다고 하구요.

    1. 몇 년 더 기다렸다가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회사를 찾아서 2순위로 신청하는게 날까요?
    아님, 내년이나 내후년정도에 3순위로 신청하는게 날까요?

    2. 회사를 옮길 경우, 만약 영주권을 스폰해주는 회사를 찾아 이적한다는 가정 하에,
    h1 트랜스퍼와 영주권 진행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비용이 더블로 든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3. h1을 갱신할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와 h1이 만료될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괜찮은지요.

    모르는 것도 많고 헷갈리는 것도 너무 많네요. 많은 의견과 지식을 얻은 후, 저의 h1을 진행하셨던 변호사분께 여쭤볼 생각이나, 일단 궁금한 마음에 한 글자 적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지나치다 76.***.101.137

      H-1B 비자와 영주권과의 상관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주권 발급때 까지 적법한 비자로 체류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2순위 자격이 된다면 바로 영주권 스폰 해주는 회사로 transfer를 하시고 아직 2순위 자격이 안된다면 될 때까지 참으셨다가 transfer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H1 비자 transfer와 영주권 스폰 동시에 해 줄 겁니다.

    • MC 72.***.193.70

      1. 2순위로 하시려면 학사가 있다고 하시니 학사 + 5년 경력이 될때까지 기다리셔야하구요. 3 순위로 신청하시면 5-6년은 미니멈 걸린다고 생각하셔야하구요.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지요. 하지만 3 순위로라도 일단 들어가고나서 뒷일을 도모하시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중간에 2순위 자격이 되면 2순위로 갈아타셔도 되고…

      2. H1 트랜스퍼는 종이 한장짜리 서류입니다. 변호사 시켜도 돈 얼마 안되요. 맥시멈 천불정도요. 영주권은 변호사 따라 다르지만 7천불에서 만불정도 예상하시면 되구요. 근데 아마 영주권 하시면 H1 트랜스퍼는 공짜로 해줄겁니다.

      3. 영주권 신청 시점은 H1 과는 무관합니다. 결론은 영주권 신청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뒷분 말대로 제대로 된 회사라면 H1 비자 트랜스퍼와 영주권 스폰을 동시에 해줄겁니다. 아니면 트랜스퍼 후 1년 퍼포먼스 리뷰후에 영주권 지원 해줄 가능성도 있구요.

    • 1 12.***.235.74

      윗분.. 뭔 종이 한장짜리 서류입니까? H1에 원칙적으로 트랜스퍼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른 스폰서로 재신청 하는 것이지요. 신규 신청과 같은 서류에 같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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