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홀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의 텍스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요`

  • #304561
    참 아리송해요,, 71.***.165.221 2315

    지난 해, H1워킹 비자를 아는 회사에서 받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2번 다른 회사에서 잠깐 알바를 했는데,
    이번에 W-2 , 1099(?) 가 날라왔습니. 알면서도 했습니다.

    하나는 $200달러 미만이고, 또다른 것은 $2000 달러의 소규모 금액입니다. 어떻게.. 이번에 택스를 보고 해나 할까요??
    1099의 금액을 택스 보고 할 경우 대략 3분의 1정도를 택스로 내야 한다고 하던데,,, 차리리 하지 말까요?

    전, 앞으로 비자가 약 1년 반이 남아있고, 또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충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일 한 것에 대한 세금을 신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어떤 분은 제게 그러십니다. 일년에 약 $8700 달러 미만이면 구지 꼭 안해도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9.***.66.66

      w-2와 1099에 대한 사항은 이미 IRS에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안내신다면 아마 독촉장(?)이 날라올겁니다. 꼭 30%의 세금이 아니니 세금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700미만이면 안해도 된다니 그런 말은 믿지 마십시요. 소득이 적더라도, 낼 세금이 없더라도 세금보고는 해야합니다.

      불법으로 일한 것에 대해서는 제 조언을 드리자면 세금 신고하시고 세금을 내십시요. 이미 불법으로 일한것을 파악하고 있는 그들에게 세금신고까지 안하신다면 죄목이 두개가 되는건 아닐까요?

    • *^^* 71.***.165.221

      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