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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온지 1년 반 정도 되는 회사원입니다.
2009년 여름 정도에 와서, 2010년 초에 2009년도 세금보고를 할때, 한국에 있는 만불이 훨씬 넘는 돈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사에 같이 근무하시는 한국분들이 전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여 그냥 넘어갔는데요.
올해 미국에 집살 계획이 있어 한국에서 송금받는 문제를 확인하다 보니 본인 계좌에서 송금할 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1) 올해 세금 보고 할 때 제대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지요?
2) 위와 같이 했을 때 내는 패널티나 벌금 등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