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해외 자산 신고

  • #311039
    궁금이 207.***.255.2 7149

    안녕하세요. 미국 온지 1년 반 정도 되는 회사원입니다.
    2009년 여름 정도에 와서, 2010년 초에 2009년도 세금보고를 할때, 한국에 있는 만불이 훨씬 넘는 돈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사에 같이 근무하시는 한국분들이 전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여 그냥 넘어갔는데요.
    올해 미국에 집살 계획이 있어 한국에서 송금받는 문제를 확인하다 보니 본인 계좌에서 송금할 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올해 세금 보고 할 때 제대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지요?

    2) 위와 같이 했을 때 내는 패널티나 벌금 등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 t 173.***.146.163

      일단 게시물에 ‘한국’ 이라고 쳐보시면 비슷한 질문글이 많이나옵니다. 검색의 생활화..

      단순히 자신명의로 된 한국통장에서 미국통장으로 옮기는 거는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 돈이란게 증명만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원래 미국거주자(H-1 visa holder는 세법상 resident입니다)는 해외에 있는 만불이상의 자산을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사견이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visa holder는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벌어서 해외로 빼간돈이 아니라 미국오기전에 한국에서 원래 갖고있던 돈이면 더더욱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USCPA 74.***.123.138

      위에 T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한국에서 가지고 계셨던 돈에 대해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안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2009년도에 넣어 두신 돈에 이자를 보고를 안하셨거나, 해외 구자 (만불이상)를 보고를 안하셨으면, 송금하실때 조심 하셔야할 것입니다.

    • hh 24.***.240.121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는 영주권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구매를 하려고 하시나 봅니다. 한국에서 목돈을 가져다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작년에 집을 살때 한국에서 돈을 가져왔었습니다. 물론 은행계좌를 통한 이체로 들여왔지요. 그때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서류로 한국에서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왔다는 서류하나로 끝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영주권자가 아닌데 해외에 재산이 있고 이를 미국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했다고 해서 문제될게 있을지 모르겠군요. 집을 사게되면 집에 세금 (취득세?)이 붙기에 집구매자금에 대해 세금이 이중으로 붙을리도 없을 것 같구요.

      하여튼 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 L1 192.***.75.29

      현재 L1 비자로 와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한 회계법인과 상담을 해 봤는데, 미국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면 영주권자든 resident alien이든간에 해외 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1만불이라는 것은 모든 재산의 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총재산의 합이 1만불이 넘으면(1년 중 하루라도 1만불이 넘은 적이 있으면)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환율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어쨌든 1년 중 하루라도 넘었으면 신고하랍니다.
      해외에 재산이 얼마가 있든, 그냥 참고만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세금은 물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자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하기 때문에, 이자도 신고해야 한답니다. 한국에 15.4%의 이자세를 낸다고 했더니, 그럼 그건 빼고 나머지 차액은 내야 한다네요. 뭐 이런 x같은 제도가 다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