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 준비하시면 아직은 가능합니다.
만일 스폰서 회사가 최근 3년 내에 H-1B를 스폰서한 적이 있다면, 다른 이슈가 없는 한, quota 소진되기 전에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꼭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항상 답변 잘 보고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는 매년 H1B를 해오던 경험이 있는 회사인데요, LCA신청은, 새로 고용하기로 한 사람의 각각 케이스마다 새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LCA 신청을 어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서류는 다 넣어보는게 최선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