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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에 Joint Venture 회사를 설립하면서,
거기에 조인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미국쪽에서 현금을 100만달러 이상 투자를 하고,
한국쪽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제품 서비스 판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각각 50:50의 지분 비율을 갖게 됩니다.
한국에서 현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비자(E2인가요?) 발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한국쪽에 취업한지 이제 2개월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주재원비자(L비자인가요?)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H1 비자만을 발급 받아야하는데.
미국 회사 설립 시기가 3~4월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는 당장 3월부터 가서 일을 시작해야하는데.이 경우에 H1 비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글들을 보다 보면 2009년도 것은 3월 31일까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자 신청을 해서 발급 받아야할 것 같은데.
만약 회사 설립이 4월로 늦춰지면 10월까지 미국에서 일을 못하게 되나요?
회계연도상 10월부터 2010년으로 취급된다고 되어있던데.그리고 H1 비자를 발급받을 당시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하나요?
즉, 한국에서 H1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으로 이사를 가야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관광비자에서 H1 비자로 바꿀수 있나요?
참고로 와이프랑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와이프도 같이 비자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