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두번 신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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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7 66.***.115.10 3742

    H1비자 신청을 두번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두 회사에서 오퍼를 받을경우 첫번째 회사의 오퍼에 싸인을 하고 H1비자를 진행하는 중에, 두번째 회사에서 또 오퍼를 받게 될 경우가 있는데요(물론 두번째 회사기 더 좋고, 그쪽으로 가고싶은 경우겠죠) 이럴 경우엔 두번째 회사의 오퍼에도 싸인하고 H1비자를 또다시 진행해도 괜찮은지요?
    이럴경우 두개다 승인이 나게되면 둘중에 하나를 골라서 갈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두번째 H1비자를 신청하게되면 처음 신청한 H1비자는 없던것으로 되는건지요?
    두개의 H1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딴게 문제내요 66.***.14.2

      1. 기술적으로는 구라가 아니라면 취업 비자 신청 100군데서 해도 됩니다. 어차피 취업 비자 청원인은 회사고 외국인은 단지 수혜자일뿐입니다. 취업 비자 두군데 다 승인되면 그냥 가고 싶은 곳 가면됩니다. 취업비자 승인 근무 시간만 채울 수 있으면 100군데 다 다녀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하루가 24시간인데 불가능하겠지만요.) 당연히 한곳만 골라서 다녀도 됩니다.

      2. 오퍼에 사인한다고 하셨는데 미국에서의 모든 일자리는 사전에 고용주와 노동자가 특별한 고용 계약을 맺기 있기 전에는 전부 at will (맘대로 그만두고 맘대로 잘라도 됩니다)입니다. 따라서 출근하고 그날로 그만두고 그날로 잘라도 노동법에 따라 부당한 해고만 아니면 암 상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1. 근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오퍼에 노동자가 “사인”한 경우는 계약 위반입니다.
      2. 비록 at will일지라도 노동자가 이중 계약을 하면서 할 당시 양쪽다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더러 자신이 그렇게 이중 계약을 했다가 그만 둘 계획을 세우고 있는 회사에서 자신을 일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만에게 해당하는 이유로 추가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회사에서 소송을 해서 (얼마라고 하겠습니까만은) 변호사 비용 및 제반 청원 비용을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더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사업에 피해를 끼쳣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힘들것이고 액수도 얼마되지는 않으리라 예상되지만 어차피 사람사는 곳이라 회사도 약오르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경력은 두고두고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