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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하여 f1 으로 변경후 h1으로 또 변경 했습니다.그러던중 h1 visa 3년 유효기간중 1년반을 남겨두고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다행히 새로운 직장에서 h1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었는데새로운 비자의 유효기간은 지금부터 3년으로 나왔더라구요.그럼 3년후 다시 기간을 연장 할때도 또 3년이 나오나요?아니면 맨 처음 직장에서 h1 받은 시기로 부터 6년으로 계산하여남은 기간 만큼만 나오나요?만약 최종 6년의 h1 비자가 끝날때 까지 i-140 을 못받으면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