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에 대해..도와주세요

  • #494544
    왕초보 70.***.144.102 2393

    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하고 급해서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미국 비자에 대해 아는게 전혀없고 주변에 한인도 없어서 물어볼 사람이 전혀 없네요.

    현재 OPT기간이고 6월말에 OPT가 만료됩니다.
    지금 직장(학교)에서 H1비자를 해주겠다고 해서 변호사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비자를 신청하면 OPT끝나기 전에 비자가 나올까요? (좀불안해요)
    아니면 돈 더 내고 프리미엄을 신청해야 할까요? (자비부담)
    그리고, 5월에 한국을 들어갈 예정인데 비자 스탬핑이란게 있다는데
    여기서 비자 받고 들어가서 하는건가요?
    OPT끝나기전에 다시 미국에 들어오면 스탬핑을 안해도 되나요?

    아시는분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민기 변호사 69.***.148.25

      원글님의 경우는 굳이 거의 소진되어가는 2011년 쿼터에 접수하시려고 하지 말고 4월1일부터 접수를 받는 2012년 쿼터에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OPT가 6월에 끝나니 그전에 접수를 한다면 cap gap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을 계속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H-1B기간 자체도 길게가져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지금 하지 마시고 심사가 길어져서 꼭 결과를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 하시는 것이 비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5월방문이나 비자스탬핑문제도 2011년 쿼터로 하느냐 2012년 쿼터로 하느냐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고용하신 변호사가 이러한 문제 전반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하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것 입니다. 고용하신 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소리네 199.***.160.10

      “OPT가 6월에 끝나니 그전에 접수를 한다면 cap gap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
      –>
      대학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Cap Gap Extension은 H1B 쿼타 제한에 의해서 다음 회기년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쿼타에 적용되지 않는 대학/연구소의 H1B는 시작일을 아무 날이나 할 수 있으므로, Cap Gap Extension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의 직장이 대학교라면 Cap Gap Extension에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이민기 변호사 69.***.148.25

      원글님의 직장이 쿼터적용을 받지 않는 교육기관등이라면 소리네님 말씀처럼 제가 조언드린 cap gap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측이나 선임하신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될 것 입니다.

      제가 6년전에 workingus에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가끔 시간이 날때마다 오직 이곳에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광고만이 난무하는 다른 사이트와 달리 이곳은 소리네님과 같은 분들이 계셔서 생산적인 정보교환과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입니다.

      WorkingUS가 지난 수년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소리네 74.***.168.165

      일반직장의 경우에는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좋은 방법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원글님의 직장이 일반 “초중고 학교”라면 H1B 쿼타에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되겠지요. :-)

    • 왕초보 70.***.144.102

      소중한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4월에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비자는 안나오겠죠..(3-5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OPT기간이라서 와이프는 처음 입국하기전에 받은 F2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미국에 입국시에 ‘H비자 신청중이다’ 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F2비자 기간이 남아있으니 문제가 안될까요? 제가 OPT받을때 와이프는 따로 뭐 받고 그런게 아니라서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소리네 71.***.236.118

      먼저 다음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혼동을 줄입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미국 내에서 신청할 때는, 원글님은 Form I-129로 Petition과 체류신분 변경 (COS)을 함께 신청하고,
      배우자/자녀는 H4 체류신분을 받기 위해서 Form I-539로 체류신분 변경 (COS)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체류신분 변경은 신청 중에 출국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인께서 4월에 출국해야 한다면
      부인의 COS 신청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글님의 H1B가 승인되기 전에 (즉, F2 체류신분이 유효할 때) 부인께서 출국해서,
      H1B가 승인된 후에 한국에서 I-129 신청 서류 사본과 H1B 승인서 (I-797A)를 받아서
      미 대사관에 H4 비자 (비자 스탬프)를 신청해서 받은 후 입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받아온 F2 비자 스탬프가 아직 유효하다면
      출국했다가 H1B 승인전에 F2로 재입국할 수도 있긴 합니다.
      물론 재입국 후에는 H4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여야 겠지요.
      그런데, 입국하자 마자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 http://sorine.kseane.org/doc/KSEANE_OPT_H1B.ppt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OPT & H1B
      Slide 10 아래 Note 참조.

    • 왕초보 70.***.144.102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답답했었거든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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