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가 밀린 월급을 1099-MISC로 받았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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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월급 24.***.111.126 2263

    이 게시판을 다 검색해 보았지만 저와 유사한 경우를 발견하지 못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저는 H1 비자이고, 현재 영주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A회사에서 일하다 월급이 밀려 B회사로 옮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밀린 월급 일부를 받았는데 택스 보고 하라고 1099-MISC 폼을 보내주더군요.
    회사에서는 W-2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보택스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 항목을 어디다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월급으로 받았다는 항목에 체크를 하면 SS-8 폼을 사용하여 보고하라고 나오고요. 어떤 항목이든 월급으로 받았다고 하면 SS-8 폼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SS-8폼은 회사를 IRS에 고발하는 형식인 거 같은데 그걸 작성해서 보내기엔 좀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Schedule C 항목도 제가 H1이기 때문에 작성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H1 비자이고 영주권 진행 중이라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 밀린 월급을 1099-misc로 받은 케이스고, 지금은 그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고 H1 신분이라 더 문제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저 1099-misc 폼을 해결해야 할까요.

    질문은 2가지 입니다.

    1. SS-8을 작성하지 않고 터보택스에서 어떤 항목에다 넣고 해결해야 하는지요. h1이라 세컨잡으로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2.그리고 전에 회사에 받은 1099-MISC가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될는지요.제가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닌데요.

    경험 있으신 분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간접경험 72.***.253.90

      1099-misc는 반드시 세컨잡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보너스를 지급하면서도 1099-misc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W2-2와 차이는 세금을 본인이 다 내야한다는 겁니다.
      현재 H1 비자로 풀타임과 파트타임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인 경우 주로 1099-misc로 처리됩니다.
      1. 그냥 Schedule C로 처리하여도 됩니다.
      2. 지장이 없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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