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 받아도 opt가 없는 경우는… Reply 2010-03-1523:11:57 #488400 비자 208.***.152.182 2260 예를 들어서 esl로 f1으로 있다가 전공 분야에서 h1을 받기로 하고 취직이 되어 4월에 신청이 들어간다면…이 경우는 opt가 없기때문에 10월까지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lee 98.***.163.245 2010-03-1601:17:32 기다리셔야 합니다. Reply 꿀꿀 58.***.37.26 2010-03-1604:41:00 빙고,, h1 은 10월부터 유효합니다,, 그건엔 f1 신분으로 따져야 하는것이지요,, 10월 이전엔 H1 신분 자체가 유효하지 않습니다,,체류로도요,, 그래서 가을학기 졸업하시는 분들이 10월가지 체류신분으로 좀 고생하시는분 많은거 같은데요,, Reply 타키 변호사 216.***.61.125 2010-03-1613:23:00 유학생 신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취업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으신 후에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부분은 현재 시분이 4월에 취업신청을 하고 기다리실수 있는 경우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자세한 상당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http://www.takilaws.com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