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리젝트후 항소 과정 어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490274
    lee 71.***.132.137 2373

    제목 그대로 입니다
    상황이 정말 꼬이고 꼬여서요

    09년 10월 h1b를 받고 일하다가
    올해 2월 말에 조건이 좋은 회사로 트랜스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랜스퍼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요청 되었고
    끝내 트렌스퍼 디나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민국에서 판단 miss가 난거라고 항소한 상태라 문제 없이
    항소하면 승인 날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기간이 3~4개월 기다려야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른곳에서 새로운 잡 오퍼가 들어 왔습니다
    허나 지금 제신분은
    거의 불체자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항소는 들어갔지만 리젝트 되서 어떻게 되는지

    질문요약 하자면
    1. 트랜스퍼 리젝트 되고 다른 새회사에 트랜스퍼 신청이 가능한가요?
       (2월 말 부터 6월초 까지 3개월 반이 붕 뜬상태 입니다)
    2. 아님 새로 항소 승인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3. 항소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제신분은 불체자가 되나요?
       항소 근거가 있음 상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정말 신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thanks 66.***.215.62

      가장 중요한것은 지금 처음에 취업비자를 받은 회사에 근무하고 계신가 입니다.
      지금 글쓴이께서 기존의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비자가 남아 있다면 다른회사로 다시한번 트랜스퍼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기존의 회사에 안다니고 있다면 항소해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그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항송가 안받아들어진다면 신분문제가 있을듯하네요.

      전문가와 함께 일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lee 71.***.235.100

      thanks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처음 취업비자 받은 회사에서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월 중순에 새로 옮기게 된 회사로 오게됐죠
      그런데 비자가 꼬여서 현재는 옮기게 된 회사에서도 일을 하지 못하고
      항소가 받아 들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말쯤 h1트랜스퍼 접수하고 3월중순 추가서류 4월말에 리젝트 5월초에 항소
      이런 과정을 겨쳤습니다

      그럼 위에 말씀하신것처럼 항소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새로운 잡오퍼가 들어 온 곳에는 어찌 하지 못하는지요?
      처음 취업비자 받은곳에서는 스폰이 2월 중순 관두면서 바로 끊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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